정부청사관리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규정 제6조 (설치ㆍ운영 사무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범죄예방ㆍ수사ㆍ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 보안ㆍ방호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로써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안ㆍ방호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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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6조제1항 각 호가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6조제1항 각 호가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위탁에 관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판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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