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범죄예방ㆍ수사ㆍ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 보안ㆍ방호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로써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안ㆍ방호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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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ㆍ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ㆍ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 및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단, 동일 목적 내 단순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200만 화소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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