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규정 제10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범죄예방ㆍ수사ㆍ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 보안ㆍ방호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로써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안ㆍ방호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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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상정보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중앙통제실은 지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특별한 보호조치(제한구역 설정 등)를 취하며, 보관장치에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중앙통제실은 지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특별한 보호조치(제한구역 설정 등)를 취하며, 보관장치에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②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와 접근권한자로 제한하며, 개인별로 한 개의 계정을 발급하여 사용하며 공유하지 않도록 한다.
③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하는 비밀번호는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로 조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분기별로 비밀번호를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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