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규정 제10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범죄예방ㆍ수사ㆍ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 보안ㆍ방호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로써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안ㆍ방호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중앙통제실은 지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특별한 보호조치(제한구역 설정 등)를 취하며, 보관장치에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②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와 접근권한자로 제한하며, 개인별로 한 개의 계정을 발급하여 사용하며 공유하지 않도록 한다.
③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하는 비밀번호는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로 조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분기별로 비밀번호를 변경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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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관리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정부청사관리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청사관리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관리 및 운용제6조 · 설치ㆍ운영 사무 위탁제7조 · 처리의 제한제8조 · 처리정보의 열람 등 요구제9조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영상녹화물의 유출금지제12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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