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리협의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노사 공동의 발전과 이해 도모를 위하여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과 원활한 노무관리에 필요한 노사관리협의체 및 교섭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노사관리체계 구축과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5.>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노사관리협의체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