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리협의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협의체 운영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 공동의 발전과 이해 도모를 위하여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과 원활한 노무관리에 필요한 노사관리협의체 및 교섭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노사관리체계 구축과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노사관리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활성화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회의, 교육 및 행사(워크숍 등) 등의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노사관리협의체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위원장의 직무제7조 · 위원의 임기제8조 · 노사관리협의체의 운영제9조 · 실무협의체의 운영제10조 · 회의록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협의체 운영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교섭권 위임제13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