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리협의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 공동의 발전과 이해 도모를 위하여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과 원활한 노무관리에 필요한 노사관리협의체 및 교섭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노사관리체계 구축과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 및 교섭권 위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사관리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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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사관리협의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노사관리협의체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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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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