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리협의체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 공동의 발전과 이해 도모를 위하여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과 원활한 노무관리에 필요한 노사관리협의체 및 교섭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노사관리체계 구축과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노사관리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 또는 보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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