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리협의체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실무협의체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 공동의 발전과 이해 도모를 위하여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과 원활한 노무관리에 필요한 노사관리협의체 및 교섭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노사관리체계 구축과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실무협의체 회의는 필요시 간사가 개최한다.
②실무협의체 간사는 노사관리협의체 회의결과와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노사관리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기타 회의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제8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노사관리협의체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노사관리협의체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노사관리협의체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