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리협의체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노사관리협의체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 공동의 발전과 이해 도모를 위하여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과 원활한 노무관리에 필요한 노사관리협의체 및 교섭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노사관리체계 구축과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노사관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무협의체의 간사가 사전에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회의는 상임위원과 안건 관련된 비상임위원이 참석하여 개최하고 의결이 필요한 경우 참석대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실무협의체 간사는 회의 소집ㆍ연락, 회의장 및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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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사관리협의체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노사관리협의체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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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