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리협의체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 공동의 발전과 이해 도모를 위하여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과 원활한 노무관리에 필요한 노사관리협의체 및 교섭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노사관리체계 구축과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노사관리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노사관리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중에서 직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노사관리협의체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