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리협의체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 공동의 발전과 이해 도모를 위하여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과 원활한 노무관리에 필요한 노사관리협의체 및 교섭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노사관리체계 구축과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노사관리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노사관리협의체 운영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관한 사항3. 노사 상생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4.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5. 협력체계 구축 및 의사소통에 관한 사항6. 노사관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7. 기타 원활한 노무관리 및 노사관계 정립에 관한 사항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노사관리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조정 및 집행2. 노사관리협의체에서 위임한 사항3. 노사관리협의체 운영을 위한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4. 기타 노사관리협의체 위원장이 지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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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사관리협의체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노사관리협의체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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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