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리협의체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노사관리협의체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 공동의 발전과 이해 도모를 위하여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과 원활한 노무관리에 필요한 노사관리협의체 및 교섭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노사관리체계 구축과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노사관리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차장, 국ㆍ원장, 지방통계청장 및 운영지원과장으로 구성하고 상임 및 비상임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노사관리협의체의 위원장은 처장으로 하고 차장, 조사관리국장, 지방통계청장 및 운영지원과장은 상임위원으로 한다.<개정 2025. 12.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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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사관리협의체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노사관리협의체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노사관리협의체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기능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4조 · 노사관리협의체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실무협의체의 구성제6조 · 위원장의 직무제7조 · 위원의 임기제8조 · 노사관리협의체의 운영제9조 · 실무협의체의 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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