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리협의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교섭권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 공동의 발전과 이해 도모를 위하여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과 원활한 노무관리에 필요한 노사관리협의체 및 교섭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노사관리체계 구축과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단체교섭 및 임금협약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 따라서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5.>
②<삭제>
③노사관리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교섭권을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적극 협조ㆍ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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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리협의체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위원의 임기제8조 · 노사관리협의체의 운영제9조 · 실무협의체의 운영제10조 · 회의록제11조 · 협의체 운영지원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교섭권 위임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