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10조 (조사결과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예방과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자는 제8조에 따른 조사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에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자는 제8조에 따른 조사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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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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