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6조 (예방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예방과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2차 피해 예방교육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③신규 임용된 직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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