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16조 (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예방과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감사 시 성희롱ㆍ성폭력(2차 피해 포함)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는 매년 관련 법령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2차 피해 포함) 방지조치, 사건처리 절차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확인ㆍ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을 요청받은 기관은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며, 시정 또는 보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문체부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와 조치결과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 또는 해당 기관에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가 소속기관의 국장급 이상이거나 인사담당부서장인 경우,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인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상급기관(1차 소속기관은 본부, 2차 소속기관은 1차 소속기관, 공직유관단체는 본부)으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또한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⑥피해자와 행위자가 본부와 소속기관에 각각 속해 있는 경우에는 행위자가 속한 기관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조치는 피해자가 속한 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⑦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제출 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및 소관 부서에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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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위원회의 회의제12조의2 · 제척ㆍ기피ㆍ회피제13조 · 사건의 종결 등제14조 ·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조치제15조 · 재발방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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