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기관 통보사항 처리지침 제4조 (처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규정』에 따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이하 "사정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된 국가데이터처 소속공무원에 대한 범죄 등 비위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형평에 맞는 내부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비위혐의자 처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소속기관 사정업무부서장은 사정기관에서 통보한 범죄 등 비위사실에 대하여 해당 직원에 대한 사실 확인ㆍ경위조사를 한 후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5. 12. 5.>
제1항의 범죄 등 비위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실로 사정기관에서 통보한 관계증빙자료를 지체 없이 이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담당관은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1. 소속 기관장(사무소장 제외) 또는 소속 기관의 부서장과 관련된 사안2. 5급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안3. 6급이하 공무원의 중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안
감사담당관은 사정기관에서 통보한 비위사실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안인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한 사실 확인ㆍ경위조사를 한 후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조치하고, 비위사실이 직무와 관련이 있거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처장에게 보고한 후 처리한다. 이 경우 본부 부서장과 관련된 사안은 비위사실이 직무와 관련이 없고 경미한 사안이라도 처장에게 보고한 후 처리한다. <개정 2025. 12. 5.>
감사담당관은 사정기관에서 통보한 비위사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장에게 보고 한 후「공무원 징계령」제7조제6항에 규정한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 등 관계증빙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25. 12. 5.>1. 국가데이터처 본부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사안2. 소속 기관 5급이상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안3. 소속 기관 6급이하 공무원의 중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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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정기관 통보사항 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사정기관 통보사항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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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