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기관 통보사항 처리지침 제4조 (처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규정』에 따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이하 "사정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된 국가데이터처 소속공무원에 대한 범죄 등 비위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형평에 맞는 내부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비위혐의자 처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 사정업무부서장은 사정기관에서 통보한 범죄 등 비위사실에 대하여 해당 직원에 대한 사실 확인ㆍ경위조사를 한 후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5. 12. 5.>
②제1항의 범죄 등 비위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실로 사정기관에서 통보한 관계증빙자료를 지체 없이 이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담당관은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1. 소속 기관장(사무소장 제외) 또는 소속 기관의 부서장과 관련된 사안2. 5급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안3. 6급이하 공무원의 중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안
③감사담당관은 사정기관에서 통보한 비위사실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안인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한 사실 확인ㆍ경위조사를 한 후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조치하고, 비위사실이 직무와 관련이 있거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처장에게 보고한 후 처리한다. 이 경우 본부 부서장과 관련된 사안은 비위사실이 직무와 관련이 없고 경미한 사안이라도 처장에게 보고한 후 처리한다. <개정 2025. 12. 5.>
④감사담당관은 사정기관에서 통보한 비위사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장에게 보고 한 후「공무원 징계령」제7조제6항에 규정한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 등 관계증빙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25. 12. 5.>1. 국가데이터처 본부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사안2. 소속 기관 5급이상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안3. 소속 기관 6급이하 공무원의 중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안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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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규정』에 따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이하 "사정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된 국가데이터처 소속공무원에 대한 범죄 등 비위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형평에 맞는 내부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비위혐의자 처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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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정기관 통보사항 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사정기관 통보사항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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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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