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 (예보연구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국립기상과학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4.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보연구부장은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예보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16., 2024. 3. 28.>1. 기상예보에 관한 연구2. 예보ㆍ특보 업무의 검증 및 평가체계 등 개선에 관한 연구2의2. 지역별 특보구역 세분화 및 특보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3. 대기의 종관 및 중규모 현상에 관한 연구4. 삭제 <2024. 3. 28.>5. 삭제 <2024. 3. 28.>6. 삭제 <2024. 3. 28.>7. 삭제 <2024. 12. 31.>8. 삭제 <2024. 12. 31.>9. 재해ㆍ위험기상 목표관측 결과의 활용 및 원인규명에 관한 연구(기상관측차량ㆍ드론 운영 및 활용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다)10. 영향예보에 관한 연구11. 예보연구부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전략 수립12. 그 밖에 과학원 내 다른 과ㆍ부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기상 연구업무[전문개정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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