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 (기상응용연구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국립기상과학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4.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응용연구부장은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②기상응용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8. 14, 2024. 3. 28.>1. 구름물리에 관한 연구2. 구름물리실험챔버의 운영, 관리 및 그 활용에 관한 연구3. 기상조절(인공강우를 포함한다) 기술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4. 기상ㆍ기후자료의 상세화에 관한 연구5. 항공기상(도심항공교통 분야를 포함한다) 및 도시기상에 관한 연구6. 산업기상(친환경에너지 분야를 포함한다), 생활기상, 보건기상, 생명기상, 농림기상 등 융합특화기상에 관한 연구7. 삭제 <2024. 3. 28.>8. 기상영향평가에 관한 연구9. 수문기상에 관한 연구10. 기상응용연구부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전략 수립[전문개정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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