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35조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국립기상과학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4.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 관리법」 등 예산ㆍ회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4. 27.>
②과학원의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기상청의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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