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5조 (임용시험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국립기상과학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4. 27.]

1. 조문 원문

법 제19조에 따라 원장이 실시하는 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한다.
제1항에 따른 임용시험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2. 4. 27.>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단계의 일부를 조정, 생략 또는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7.>

2. 조문 관계도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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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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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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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