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6조 (지구대기감시연구과)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국립기상과학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4.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구대기감시연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지구대기감시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02. 25.>1. 기후변화감시에 필요한 대기조성물질(에어로졸을 포함한다)의 변화에 관한 관측ㆍ분석 및 연구2. 환경기상(황사ㆍ연무 포함)ㆍ대기복사(大氣輻射) 및 대기화학에 관한 연구(황사ㆍ연무의 위해성 및 피해방지 관련 연구는 제외한다)3. 세계기상기구가 정하는 바에 따른 지구대기감시 물질의 관측ㆍ분석4. 세계기상기구가 정하는 바에 따른 지구대기감시 장비 및 관측 자료의 품질관리5. 지구대기감시소의 운영ㆍ관리6. 지구대기감시 관측장비의 수급계획 수립7. 세계기상기구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운영8. 지구대기감시 물질에 대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 및 활용 연구9. 지구대기감시 물질에 대한 통계 및 간행물 발간ㆍ보급 등 자료 관리 및 제공10. 지구대기감시 관측ㆍ분석ㆍ품질관리에 관한 국내외 기술교류11. 지구대기감시 물질에 대한 기원추적 및 변화추세 연구11의2. 온실가스 기원추적시스템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신설 2025. 02. 25.>12. 기후변화 감시 및 관측을 위한 항공기, 선박 등의 활용에 관한 연구13. 황사ㆍ연무예측모델의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연구14. 황사의 발생, 추적ㆍ감시 및 분석ㆍ예측에 관한 과학적 지원15. 지구대기감시연구과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전략 수립[본조신설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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