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5조 (사업운영계획의 수립ㆍ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국립기상과학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4. 27.]

1. 조문 원문

국립기상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부여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4. 27.>
제1항의 사업운영계획에는 기관운영의 개선과 소관업무 발전을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