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1조 (기획운영과)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국립기상과학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4.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운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4. 27., 2023. 8. 28., 2024. 3. 28.>
②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2. 27., 2022. 4. 27., 2024. 3. 28.>1. 보안에 관한 사항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3. 공무원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4. 공무직 등 근로자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5.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심사 및 보존 등 문서관리6. 물품의 구매 및 조달7.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8. 예산의 집행 등 회계관리9. 연구 장비의 수급 및 유지ㆍ관리10. 연구용 전산망의 관리ㆍ운영11. 당직 및 청사의 방화관리12. 직원의 연금, 급여 및 복리후생13. 기상ㆍ기후연구에 관한 기록물 수집 및 관리14. 책임운영기관 단기ㆍ중기전략 수립 및 추진15. 연구개발 단기ㆍ중기전략 수립 및 추진16. 부서 및 개인 성과관리ㆍ평가17. 총액인건비제 운영 및 관리18. 조직 및 정원 관리19. 훈령 및 지침 관리20.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21. 주요업무 및 지시사항의 관리22. 중기재정계획 총괄 및 예산의 편성과 결산23. 미래 전략적 기술 분야의 발굴ㆍ조사 및 정책연구24.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의 연구25. 삭제 <2024. 11. 27.>26. 협약 관리 및 국제협력27. 그 밖에 과학원 내 다른 과ㆍ부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연구업무는 제외한다)[전문개정 2020. 4. 1.][제목개정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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