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0의2조 (인공지능기상연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국립기상과학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4. 27.]

1. 조문 원문

과학원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2월 2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공지능기상연구과를 둔다. <개정 2024. 12. 31.>
인공지능기상연구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3. 28.>1. 인공지능기반 기상예보생산에 관한 연구2. 예보관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기술에 관한 연구3. 인공지능기반 한반도 특화 강수물리과정에 관한 연구4. 기상ㆍ기후 빅데이터 분석 및 처리에 관한 연구5. 인공지능기반 수치모델 연산속도와 성능 개선에 관한 연구6. 기상ㆍ기후 관련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생산ㆍ서비스 기술에 관한 연구7. 인공지능기반 기상ㆍ기후 예측 기술에 관한 연구 및 활용 지원8. 인공지능기상연구과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추진 전략 수립
인공지능기상연구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본조신설 2022. 2. 21.]

2. 조문 관계도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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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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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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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