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0. 14.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소속공무원(국가데이터처 본부, 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 지방통계청 및 사무소)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5. 2. 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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