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10조 (징계 등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0. 14. 2025. 12. 5.>

1. 조문 원문

국가데이터처장은 공무원이 지침을 위반하여 외부강의 등을 한 경우에는<img id="160680227"></img>‘외부강의등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고의적인 미신고 등은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징계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단,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8. 2. 14., 2025. 12.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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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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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