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8조 (비밀누설ㆍ유출 등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0. 14. 2025. 12. 5.>
1. 조문 원문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에서 공개되지 않거나 결정되지 아니한 정부정책 등을 누설하거나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행동강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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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요청 형식제4조 · 허가제5조 · 신고제6조 · 외부강의등의 제한제7조 · 복무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비밀누설ㆍ유출 등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관리 및 교육제10조 · 징계 등 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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