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7조 (복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0. 14. 2025. 12. 5.>

1. 조문 원문

외부강의 등 직무관련성 인정 및 복무처리는<img id="160680111"></img>기준에 따라 근무상황을 처리한다.
<img id="160680225"></img>기준에 따른 출장 시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요청기관에서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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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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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