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 소관 국가데이터처 · 총 31조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행동강령 · 훈령 · 소관 국가데이터처 · 공포 2025-12-05 · 시행 2025-12-05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영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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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제11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제12조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제13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제13의2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3의3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14조 청탁신고 및 등록제15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7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7의2조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18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제19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2조 정의제21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제22조 골프 및 사행성 행위의 제한제23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24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제25조 징계 등제26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27조 교육제28조 청렴서약제29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제31조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6조 특혜의 배제제7조 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제8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