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9조 (관리 및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0. 14.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행동강령책임관은 반기별로 소속직원의 외부강의 실태를 파악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전직원에게 이 예규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반기별 외부강의 관련제도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③반기별 외부강의 관련제도 교육내용에는 외부강의 신고 의무, 기관별 대가기준, 강의 횟수, 기준 초과 강의료 처리, 외부강의 복무 처리요령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0.05.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행동강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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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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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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