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4조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0. 14.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대가의 유무, 근무시간 내ㆍ외, 요청기관의 성격 등과 무관하게 모든 외부강의등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4>
②소속 부서장은 제3조의 요청 공문서에 근거하여 외부강의등을 허가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 및 업무형편 등을 엄격히 확인한 후 소속공무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하고, 강의 총대가, 1회 평균대가, 재료비, 교통비, 원고료 등을 확인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20.05.27.>
③직무 유착성이 있는 특정 민원업체의 요청에 의한 강의나 직무관련자(개인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외부강의는 불승인해야 한다. 단, 통계심사조정ㆍ기준ㆍ품질관리 등 부서직원의 민원인(관리기관) 대상 강의ㆍ회의 등은 정책홍보상 필요시 제한적으로 운영하되 5급 이하라도 과장 및 국장 결재를 받아야 하며, 요청자로부터 강의료, 여비, 원고료 등 일체의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05.27.>
④소속 공무원이 대학의 시간강사ㆍ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는 경우 또는 대가의 유무 및 강의 횟수와 관계없이 1개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국가데이터처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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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행동강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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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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