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16조 (폐기심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6. 23.,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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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폐기 심의 대상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로 하되, 심의 시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 가운데 다음과 같은 기록물은 폐기를 보류 하여야 한다.1. 역사자료로서 가치가 높아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2. 법적ㆍ증빙적 자료로서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3.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 사건 또는 사실 관련 기록물4. 연구 자료로서 활용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기록물5.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이 하향 책정되었거나 폐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록물6. 그 밖에「기록물관리법 시행령」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가운데 보존기간이 영구 또 준영구인 대상 기록물 등으로서 계속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폐기 심의 대상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로 하되, 심의 시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 가운데 다음과 같은 기록물은 폐기를 보류 하여야 한다.1. 역사자료로서 가치가 높아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2. 법적ㆍ증빙적 자료로서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3.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 사건 또는 사실 관련 기록물4. 연구 자료로서 활용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기록물5.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이 하향 책정되었거나 폐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록물6. 그 밖에「기록물관리법 시행령」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가운데 보존기간이 영구 또 준영구인 대상 기록물 등으로서 계속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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