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11조 (기록물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6. 23., 2025. 12. 5.>

1. 조문 원문

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은 기록물 형태, 처리과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록물의 서고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2년에 1회이상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기록물 유형별 상태점검주기에 따른 상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항온항습 환경 구축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기록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