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27조 (열람 및 대출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6. 23.,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6. 23., 2025. 12. 5.>1.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의 직원2. 타 부처 등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개정 2011. 6. 23.>
②제1항 제2호의 경우 기록관 밖으로의 대출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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