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15조 (심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6. 23.,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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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 8.18.>
②위원장이 심의과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심의회의 회의록은 위원장이 최종 확인 후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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