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6조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6. 23., 2025. 12. 5.>

1.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통계간행물 발간, 통계조사표 수집ㆍ관리 및 전산매체를 활용한 통계자료의 수록ㆍ복사ㆍ보존관리와 관련한 업무는 해당 처리과장이 관장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2. 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6. 주요 회의록, 조사ㆍ연구ㆍ검토서, 비밀기록부,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7.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8.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폐기 관리9. 비공개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의 공개 재분류10. 기록물 서고관리11. 기록물 정수점검 및 실태조사12. 기록물관리 지도ㆍ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13.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14.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15. 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16. 활용대상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 및 기록물의 검색ㆍ열람 제공17.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18. 보존가치가 높은 준영구 이상 기록물의 보존매체 수록19. 정보공개접수 창구20. 기록물 편찬ㆍ전시ㆍ홍보에 관한 사항21. 기록물에 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22.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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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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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