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12조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6. 23.,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는 「기록물관리법」제2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시행하되, 기록물평가 및 폐기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속 공무원 3명과 자문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운영지원과 인사담당(4급 또는 5급), 혁신행정담당관실 법무담당(4급 또는 5급)으로 하며,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운영지원과 기록관담당(4급 또는 5급)이 맡고, 기록관리전문요원이 참석한다.<개정 2013.9.26.><일괄개정 2017.9.7.>
④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선임부서의 내부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⑤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인사발령 등으로 직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후임자가 자동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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