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12조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6. 23., 2025. 12. 5.>

1. 조문 원문

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는 「기록물관리법」제2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시행하되, 기록물평가 및 폐기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속 공무원 3명과 자문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운영지원과 인사담당(4급 또는 5급), 혁신행정담당관실 법무담당(4급 또는 5급)으로 하며,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운영지원과 기록관담당(4급 또는 5급)이 맡고, 기록관리전문요원이 참석한다.<개정 2013.9.26.><일괄개정 2017.9.7.>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선임부서의 내부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인사발령 등으로 직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후임자가 자동 승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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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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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