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녹화기념관 운영 관리 규정 제10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녹화기념관의 자료수집, 보존, 전시, 교육,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거나 개별 자문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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