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녹화기념관 운영 관리 규정 제14조 (기념관 운영 관리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녹화기념관의 자료수집, 보존, 전시, 교육,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필요할 경우 기념관 관련 전시시설, 교육시설, 휴게시설 등의 운영 및 관리를 수목원 관리에 포함하여 한수정에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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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녹화기념관 운영 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국토녹화기념관 운영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녹화기념관 운영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간사제10조 · 수당 등제11조 · 소장품 수집ㆍ관리제12조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협의체 구성제13조 · 협의체의 교류ㆍ협력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4조 · 기념관 운영 관리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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