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녹화기념관 운영 관리 규정 제4조 (운영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녹화기념관의 자료수집, 보존, 전시, 교육,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위원은 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장이 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산림청고위공무원단에 속한 공무원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 "한수정"이라 한다) 이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기념관 운영, 전시, 소장품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2. 산림분야와 관련된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의 청장이 기념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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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녹화기념관 운영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국토녹화기념관 운영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녹화기념관 운영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사업제3조 · 운영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4조 · 운영위원회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장의 역할제6조 · 위원의 임기제7조 · 위원회의 개최제8조 · 위원의 해촉제9조 · 간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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