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녹화기념관 운영 관리 규정 제4조 (운영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녹화기념관의 자료수집, 보존, 전시, 교육,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위원은 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장이 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산림청고위공무원단에 속한 공무원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 "한수정"이라 한다) 이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기념관 운영, 전시, 소장품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2. 산림분야와 관련된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의 청장이 기념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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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녹화기념관 운영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국토녹화기념관 운영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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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