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녹화기념관 운영 관리 규정 제11조 (소장품 수집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녹화기념관의 자료수집, 보존, 전시, 교육,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념관은 산림녹화기록물 및 산림정책과 관련된 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수집ㆍ관리한다.
자료의 구입ㆍ수증ㆍ수탁ㆍ손상 소장품 처리에 필요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규정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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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녹화기념관 운영 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국토녹화기념관 운영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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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