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녹화기념관 운영 관리 규정 제13조 (협의체의 교류ㆍ협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녹화기념관의 자료수집, 보존, 전시, 교육,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녹화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류ㆍ협력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녹화기록물의 수집ㆍ보존에 관한 사항2. 산림녹화기록물의 전시ㆍ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3. 산림녹화기록물 관련 행사 및 축제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네스코 활동 관련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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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녹화기념관 운영 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국토녹화기념관 운영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녹화기념관 운영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위원의 해촉제9조 · 간사제10조 · 수당 등제11조 · 소장품 수집ㆍ관리제12조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협의체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협의체의 교류ㆍ협력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기념관 운영 관리의 위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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