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녹화기념관 운영 관리 규정 제3조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녹화기념관의 자료수집, 보존, 전시, 교육,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념관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기념관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2. 기념관 운영 개선ㆍ후원 및 자료취득ㆍ전시ㆍ보관 등에 관한 사항3. 다른 기념관 또는 각종 문화시설과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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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녹화기념관 운영 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국토녹화기념관 운영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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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