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녹화기념관 운영 관리 규정 제9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녹화기념관의 자료수집, 보존, 전시, 교육,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보좌 및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위원회 간사는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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