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녹화기념관 운영 관리 규정 제8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녹화기념관의 자료수집, 보존, 전시, 교육,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2.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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