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녹화기념관 운영 관리 규정 제2조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녹화기념관의 자료수집, 보존, 전시, 교육,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녹화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기념관 자료 및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수집ㆍ관리ㆍ보존2. 기념관 자료 및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전시ㆍ교육ㆍ체험3. 기념관 자료 및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관한 학술적인 조사ㆍ연구4. 기념관 자료 및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관한 강연ㆍ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5. 기념관 자료 및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정보의 교환,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7.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협의체 운영 및 관계기관과의 교류ㆍ협력8. 그 밖에 기념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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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녹화기념관 운영 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국토녹화기념관 운영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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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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