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녹화기념관 운영 관리 규정 제12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협의체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녹화기념관의 자료수집, 보존, 전시, 교육,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협의체 구성은 대한민국 산림녹화기록물(이하 "산림녹화기록물"이라 한다)을 보유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③청장은 산림녹화기록물 보존ㆍ관리 총괄 역할을 수행하며 각 지역 산림박물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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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녹화기념관 운영 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국토녹화기념관 운영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녹화기념관 운영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위원회의 개최제8조 · 위원의 해촉제9조 · 간사제10조 · 수당 등제11조 · 소장품 수집ㆍ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협의체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협의체의 교류ㆍ협력제14조 · 기념관 운영 관리의 위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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