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 업무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재산처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자문2. 자체평가계획에 대한 자문3. 자체평가대상 과제에 대한 자문 및 평가4. 지식재산처장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 업무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재산처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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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지식재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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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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