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제9조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 업무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재산처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은 민간위원 위촉시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평가업무 총괄부서(지원부서)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 활동은 보장하되 자료 제공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평가업무 총괄부서(지원부서)는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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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지식재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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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